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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기간, 지급일정, 지급방법, 지급대상,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2. 지급일정
3. 지급방법
4. 지급대상
5. 신청절차
6. 제출서류
7. 지급내용
1. 신청기간
2023.09.01.(금) 09:00 ~ 2023.10.06.(금) 18:00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2. 지급일정
3분기 지급일은 10월20일 이며 4분기 지급일을 12월 20일 입니다.
3.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하며 지역마다 특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의 경우는 카드 또는 모바일 중 택일가능합니다.
* 시흥, 김포의 경우는 모바일로 지급합니다.
* 그 외 시군에서는 카드로 지급합니다.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4.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에 속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5.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고싶은 분들은 ▼ 신청 메뉴얼 ▼ 을 참고하세요♥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6일 발급본)<대리 신청의 경우>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7.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1.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처리 되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동신청자는 분기별로 거주요건을 심사한 후 선정 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미선정 시 자동신청은 미반영 됩니다.
- 최초 신청시 등록한 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 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부득이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면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부모, 형제 자매 등)
-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3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 A.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