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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작년 공제액과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의 연말정산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올해의 세액을 빠르게 파악하고 절세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12월까지 준비를 마치면 연말정산 시에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러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두 달 남은 2023년,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근로 소득세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과 총급여 등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예상 공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절세 팁도 제공하여 12월까지의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일괄제공 서비스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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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과정

    2.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

     

    2)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2 -  아래 파란상자 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2

     

    3)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3 -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인증을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3

     

    4)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4 -  로그인 이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상단에 위치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하시면, 왼쪽 하단의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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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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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5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22년) 기준으로 올해의 총 급여액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에서는 오른쪽 파란색 버튼의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5

     

    6)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6 -  위에 표시된 사용액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입니다. 아래 칸에는 남은 3개월 동안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시면,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올해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따른 공제액이 오른쪽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7)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7 -  다음으로 'Step.02'를 클릭하십시오. 'Step.01'에서 총급여 수정을 하지 못했다면, 파란색 버튼인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7

     

     

    8)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8 -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8

     

    9)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9 -  아래로 이동하면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가 나타납니다. 이는 작년 기준이므로, 각 공제항목명 오른쪽 '수정'을 클릭하여 올해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계산하기', '저장하기'를 반드시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9

    10)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0 -  마지막으로 'Step.03'을 클릭하세요. '연말정산 요약'과 각 항목별 사용량, 차감 여부 등을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0

     

     

     

    👉 '연말정산' 회사가 다 해준다…서비스 어떻게 받나

     

     

    3.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 2023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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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신용카드 세액 공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비는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되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증가

     

    3)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 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으며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 조합비의 경우 1~9월 조합비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월 ~ 12월은 소속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 계좌 공재 한도가 기존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때 700만원)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이 시가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리 준비하셔서 꼭 13월의 월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화관람료 세액공제 늘어나요…카드 사용도 현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