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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을 기르기 원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 규정이 시마다 다릅니다.

도시별 닭 사육 규정은 도시 내에서 닭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지침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의 안전, 위생, 소음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됩니다. 닭 사육 규정은 주로 우리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거주자들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닭의 수, 울음소리 제어, 청결 유지 및 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항에 관련된 지침을 포함합니다. 또한 몇몇 도시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주거 형태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별 닭 사육 허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닭 사육 허가 지역별 규정 정리

목차

    동두천 시

    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계류하는 가축

    5. 사람이 주거하는 실내공간에서 같이 사육하는 경우 또는 주거공간 외부(마당 등)에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이 경우 개, 양, 말, 소, 돼지 등은 5두미만, 닭, 오리, 메추리 등은 10수미만으로 제한한다)

    6. 삭제 <2021. 11. 22.>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2. 축산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3.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있거나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는 기존축산농가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면적, 축산업 허가면적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별표3)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조례 공포 전 축산업으로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인 축사의 경우, 등록건축물로 전환을 위하여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

    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 또는 증축 할 경우 동일인(법인 및 가족 포함)이 신청부지 대지경계선 반경100m이내 지역에서는 각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산한 면적은 기업형 축사 기준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와 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나 유해 해충의 발생 등으로 주위 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형 축사

    닭 산란계 3780m2 육계 4140m2이상(90000수 이상)

    -가축 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 축사로 봄

    가축사육 제한지역

    5호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 또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로 하며 5000m이내 지역, 기업형 축사는 1km이내 지역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200m이내 지역

    지하수 보전구

    축사시설 기준

    축사의 바닥은 왕겨 및 톱밥이어야 하며, 악취 저감용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산란계는 계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과 집진닥트 시설을 성치해야한다.

     

    ☑️ 제주지역 닭 사육두수 1년 새 4.8% 감소

     

    김해시

    마리수 상관없이 5호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 또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800m이내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도 새로이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화 설계도’에 따른 마리당 축사면적 기준에 적합해야만 한다. 또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가능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냄새저감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과 안개분무시설 모두 설치)을 설치

     

    ☑️ 한우·육우 사육두수 줄고 돼지 닭 늘고

    경기도

    닭은 산란계의 경우 닭장의 면적이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의 경우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 강원도 삼척 양계장 불...닭 28만 마리 떼죽음

    충청남도

    통일된 표준 조례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도내 시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500m

     

    ☑️하림 논란된 닭고기, 닭 먹이활동 중 섭취한 애벌레

    옥천시

    허가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축협 주관)

    신규 허가농가 : 24시간 교육이수(3일)

    신규 등록농가 : 8시간 교육이수

    허가·등록 대상은 적법한 축사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의무교육을 받은 후,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독시설

    터널식 또는 고정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 포함)

    차량 차단장치(차단바, 줄, 문 등)

    대인소독시설 또는 손소독제, 방역복 및 장화 구비

    소독기록부·출입자 방문기록부 및 신발 소독조 설치

    10㎡초과 ~ 50㎡이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메추리, 꿩

     

     

    ☑️ CJ피드앤케어, 닭고기 인도네시아 진출한다 첫 매장 열어

     

    지금까지 지역별 닭 사육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모든 도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각 지역의 규례 및 규정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