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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신 사회 초년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시작인 만큼 그 의미도 크고 기쁘실 거라 생각됩니다. 축하의 의미에서 여러분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2년간 총 8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만 명만 신청 가능 하다고 하니 지금 빨리 신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사회 초년생 즉,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자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기업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단 한번에 400만 원을 적립하는 것이 아닌 2년간 나누어 정해진 달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지원 방법

ㅇ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제출 서류

 

ㅇ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