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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통해 실직한 근로자는 재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달 동안 일정의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 수급 기간, 급여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 대상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자
2.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자
실직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음 아픈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직을 하고 재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액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1.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제로 받는 근로조건이 채용 시 약속했던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받던 조건보다 나쁜 경우
2)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3)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이 휴업하면서, 휴업 전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3)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4)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으로 작업 형태가 변경된 경우
5)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사업장까지 왕복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이나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당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급여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유의사항 |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자신의 실업급여 예상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임금 정보를 간단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래에서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확인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대략 10일이 지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2. 근로자 자격상실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현황에서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라, 확인이 안 될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 진행을 요청하세요.
3.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리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해두면 신청이 더 빠르니 가입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4.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면 좋아요.
5.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 완료 날짜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교육 이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주변의 고용복지센터를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Q and A
Q. 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을 선택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등의 사유로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회사 상황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는 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 탓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었거나, 회사에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직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이전에 납부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근로한 날과 무급 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Q. 다수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여러 개인 경우, 최근에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직한 사업장과 그 직전에 이직한 사업장에서 모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수급기간, 급여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꼭 원하시는 직장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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