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1)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일반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 인상
1~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2) 지원기간: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기간 동안 지원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 단위(12개월 기준)로 산정
예시:
‘20.9.1.~‘21.4.3.(1차) + ‘21.5.2.~‘21.7.25.(2차) = 총 9.87개월 사용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 요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무급휴일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내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불가하므로, 매월 신청을 권장합니다.
✅ 종료일 변경 시 유의사항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면,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시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간소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14일 내에 서면으로 허가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급여 지급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마이페이지]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연장과 분할 사용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1년 동안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분할 사용 확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육아와 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 배우자들이 출산 후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와 업무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7.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20만 원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저도 두 자녀가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최고의 워라벨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