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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요즈음 어수선한 상황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전세 가격과 집값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당장 거주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장기전세 주택공급입니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 특징, 입주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특징 신청자격 신청방법 main

 

 

목차

     

    장기전세주택 특징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60 ㎡초과~85㎡이하, 85㎡초과

    👉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장기간 거주 가능

    장기전세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연간 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어, 전세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임대료 부담 없음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으로 환산되어 매월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자를 위한 이자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전세금이 낮아집니다.

    청약저축통장 사용 가능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청약저축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입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며 50㎡ 미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어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으며 현장에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현장접수가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1.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2.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3. 신청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2)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3) 혼인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5)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참고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공고일 이후에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 특징, 입주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았는데요 저도 집을 구매하기 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저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었다면 내 집마련을 할 때까지 한 곳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