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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세금 정책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절세를 하고 미납세금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상반기 세금신고 일정 및 확정신고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납부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세금신고 일정 및 확정신고 납부기간 알아보고 납부하기

 

 

목차

     

    1. 상반기 세금 납부목록

    정부에서는 각 달에 맞는 세금납부 목록을 정해놓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정해놓았습니다. 1월 부터 12월까지 한 달이라도 빠짐없이 세금징수하고 있습니다. 각 달별로 어떤 세금을 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식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

    3월 - 법인세 신고납부

    4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납부

    5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6월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7월 - 재산세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8월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세법 개정안 발표

    9월 - 재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청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및 고지납부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2. 상반기 세금신고내역 및 납부일정

    1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할 시기입니다.

     

    납부 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신고 납부 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액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만 진행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136만명 납부 3개월 연장

     

    하지만 사업장별로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4800/12 x 사업기간(월)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세법이 많이 개정되기 때문에, 연초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
    1기 예정 01.01~03.31 고지서발부
    (~04.25)
    고지서발부
    (~07.25)
    확정 01.01~06.30 자진신고납부
    (~07.25)
    2기 예정 07.01~09.30 고지서발부
    (~10.25)
    자진신고납부
    (~내년 01.25)
    확정 07.01~12.31 자진신고납부
    (~내년 01.25)

     

    2월

    2월에는면세사업자들이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주택 임대업, 학원, 병원, 의원, 농수산물 관련 업종, 연예인 등입니다.

     

    전년도의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월에 신고하는 것은 수입금액(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는 5월에 진행됩니다.

     

    의사나 약사 등 일부 업종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2월 말까지는 전년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들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 대상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장외거래로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그리고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주주입니다.

    세금신고3
    40

    3월

    3월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가 있습니다.

     

    · 기한 : ~ 3월 말

    · 대상 : 법인사업자 중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

    * 연결납세대상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

     

    매출이 없는 법인의 경우, 세무 조정사항이 없다면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신고할 때 차감됩니다.

     

     

    👉 성실신고 지원 주요 체크 항목

     

    ☑️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

    ☑️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

    ☑️ 특수 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중소기업특별세액 부당 감면 자료

     

     

    4월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와 고지납부가 있습니다.

     

    마감일은 4월 25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한 금액은 7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신고 2

    또한, 매년 4월에는 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에 사용되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5월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사적연금 수령액(연금소득공제 전) 1200만 원 초과자
    • 과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소득(필요 경비 차감 후) 300만 원 초과자입니다.

    2개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급여 합산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본세 및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력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신규 사업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해당 기준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3억 3억 미만 0.6억 0.6억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출판 등 1.5억 1.5억 미만 0.36억 0.36억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협회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0.75억 0.75억 미만 0.24억 0.24억 미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반드시 기록(기장)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1

    기장이란, 장부에 비용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수입금액에서 사업 비용을 공제받아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장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5월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전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도하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하여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원천징수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은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6월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있습니다.

     

    이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전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했던 경우, 최고금액 해당 월 말일자의 모

    세금신고12
    400

    든 해외계좌 잔액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과소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최대 미신고 금액의 20%입니다.

     

    또한, 미신고나 과소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소유자와 장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단 하루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1년 동안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