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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기간이 돌아오면 뉴스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곤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만 허탈함을 느낍니다. 세금 정책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절세를 하고 미납세금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납세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반기 세금신고 일정 및 확정신고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납부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세금신고 일정 및 확정신고 납부기간
하반기 세금신고 일정 및 확정신고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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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월별 세금 납부목록

    정부에서는 각 달에 맞는 세금납부 목록을 정해놓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정해놓았습니다. 1월 부터 12월까지 한 달이라도 빠짐없이 세금징수하고 있습니다. 각 달별로 어떤 세금을 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주식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

    3월 - 법인세 신고납부

    4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고지납부

    5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6월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7월 - 재산세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8월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세법 개정안 발표

    9월 - 재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청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및 고지납부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 경비업무관련성, 거래적정성, 조특법상 감면·공제 ‘예의주시’

     

     

    2. 하반기 세금신고내역 및 납부일정

    1) 7월

    재산세 납부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및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나 법인 등과 같은 과세사업자는 매년 7월 25일까지 해당년도 1기 확정분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장이 속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4월에 예정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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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누구든지 8월 31일 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소액 주주 제외)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금을 내실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세법 개정안 발표 - 매년 8월에는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곤 합니다. 이 개정안을 세심히 살펴보아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세법 변경으로 인한 가능한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보통 세제 개선 사항은 그다음 해에 적용되지만, 사안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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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월

    재산세 납부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동산이 위치한 시청이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9월에는 전체 토지분 재산세와 7월에 납부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받게 됩니다. 납부는 9월 말까지 이며 납부가 늦어지면 일수에 따라 연체세금이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청

    - 종합부동산세의 고지기간(12월 1일 ~ 12월 15일)에 대비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특례 신청이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미리 신고를 해야만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신고를 진행한 납세자라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과세되지 않는 부동산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

     

    2. 특례 신청이 가능한 부동산

    - 1세대 1주택자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인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과세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방저가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소속 군, 읍, 면 지역은 제외)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2) 일시적 2 주택

    과세 기준일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상속주택

    1주택 소유자가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과세기준일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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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및 고지납부

    10월은 해당 연도의 2기 예정분(7월 1일 ~ 9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마감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3/4분기 실적에 대해 자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고지되는 금액은 상반기에 신고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기한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개인)는 3분기 예정고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 상반기(1월~6월)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전년도에 부담한 종합소득세 절반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면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도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2개월)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6)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무서에서 발송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반드시 과세 대상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여 세금의 절반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합계가 아래와 같은 자산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 원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 9억 원, 단,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

     

    오늘은 하반기 세금신고 일정 및 확정신고 납부기간 알아보고 납부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직하게 돈을 벌었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야 국가 살림도 잘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조만간 연말 정산이 다가오는데 자료 잘 정리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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