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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형 전세 사기사건이 나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여 하루아침에 모든것을 잃는 일을 보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기사건에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과 비용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목차

    1.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이사할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하실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시고 가셔서 확정 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그자리에서 바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때 전입신고도 같이 하실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및 공인인증서를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정일자 발급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신 후에 발급하기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이후 로그인 창이 뜨고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가 나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신규"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 하실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주소를 동일하게 쓰셔야 합니다.

    신규계약, 재계약을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하고 부동산 구분 값을 올바르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내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명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건물>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은 '집 한 건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택 소재지를 적는 과정입니다. 법정동, 도로명은 현행 행정구역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계약정보를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파일은 PDF, JPG, TIFF, TIF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는 원본문서를 컬러문서로 스캔해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계약정보와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가 작성해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자는 차임(월세) 부분에 대한 작성이 필요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확정일자 받는 법의 과정에서 작성해야할 부분은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2.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자로 설정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3. 비용과 필요서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600원의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며 신용카드, 휴대폰 결재로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받을때 주의점

    1. 부 정확한 정보 제출로 인하여 주택소재지, 임차인 정보,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을 검증할 수 없을 때는 확정일자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시 1년중 아무때나 확정일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3.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보증금을 완납하고 전입신고를 한날 자정에 보증금에 대한 법률 효력이 생기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컬러 스캔본,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확정일자를 신청해 보니 전세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싸인한 후 신분증과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바로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참고하셔서 확정일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