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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액의 교통비를 일년에 두번 지원하고 있습니다.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빨리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신청기간 : 2024. 1 . 2 (화) 10:00 부터 ~ 2 . 15 (목) 18:00 까지 (연장기간 없음)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 유의사항 ①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②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③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④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사항
신청 전 아래사항을 준비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