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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통해 실직한 근로자는 재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달 동안 일정의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수급 기간, 급여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확인

 

목차

     

    2024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소정근로일 주 2일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3.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4.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 전 평균 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회사 업무 수행이 어려워도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회사거리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래에서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확인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대략 10일이 지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2. 근로자 자격상실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현황에서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라, 확인이 안 될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처리 진행을 요청하세요.

     

     

    3.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리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해두면 신청이 더 빠르니 가입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4.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면 좋아요.

     

     

    5.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 완료 날짜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교육 이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해야 합니다. 주변의 고용복지센터를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당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급여액

    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또한, 연장급여, 취업촉진 수당,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이전의 평균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상한액), 최소 63,104원(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월 198만원, 하한액은 월 189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유의사항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자신의 실업급여 예상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임금 정보를 간단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수급기간, 급여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꼭 원하시는 직장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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