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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비에 대한 고민이 큰 청년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가 직접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거나 임대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수가 4000호 정도 되니, 빠르게 신청해야겠죠?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기간, 자격 조건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목차

     

    청년전세임대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공급정보 공급호수 : 4000호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가구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 가능
    임대기간 2년(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00만 원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 ~ 2% 이자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 만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

     

    청년전세임대 지원대상

    1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청년(만 19세 ~ 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 ~ 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청년전세임대 모집 공고 살펴보기 ▼

     

    2024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pdf
    다운로드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 ~ 2024년 12월 31일(화) 18:00까지

    필요 제출 서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동의서

     

    (해당자 제출)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하시려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는 아래에서 상세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1. 입주신청(LH 청약플러스)

    2. 자격확인(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4.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5. 권리분석 (LH지역본부)

    6.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7. 입주

    신청절차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하려면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임대주택 메뉴에서 청약신청 탭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셔야 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전세임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해서 신청해보세요.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됨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 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기간, 자격 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아주 좋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임대 후 결혼을 하면 최장 10년을 보장해 주니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