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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녀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지만, 집 값이나 양육비 때문에 걱정하는 부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는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2024년에 출산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이니 꼭 확인하시고 이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먼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최초 한 번, 최대 500만 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 |
항목 | 내용 |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혜택 | 취득세 100% 감면 |
한도 | 500만원 |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의 수, 면적, 가격 등에 따라 1%에서 최대 12% 사이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 |
6억 원 이하의 주택 |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 1~3% |
9억 원 초과 주택 | 3% |
추가적으로, 지방 교육세 0.3%가 부과되며,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리 취득세를 계산하여 구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출산 가구는,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포함)
02. 출산한 자녀와 함께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함
03.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04.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혜택 대상에 포함됨
위의 조건을 잘 확인 하시고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아쉽게도 신생아 출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과 각 지자체의 세무과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5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01. 주택의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02. 이미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도 혜택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출산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 감면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 이후에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확대되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들을 함께 확인하셔서 혜택을 최대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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